
대전광역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용, 월세를 최대 58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으셔서 힘드시겠지만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 및 종류, 제출서류를 알아가셔서 조금이라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피해자 결정일 순으로 신청 가능■ 신청인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은 가족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문의 : 042-270-6521~3)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 정부 24 접속하여 검색창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검색 신청하러 바로가기 ■ 신청기간 상세 피해자 결정일은 국토부에서 통지한 결정문의 날짜..
지원사업
2024. 5. 29. 2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