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운전을 하다 보면 사고가 나거나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면 면허 정지 처분 대상자가 되는데 벌점은 3년 누계이니 각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 운전자 벌점 조회하는 방법과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사용하여 운전자 벌점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아보시고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벌점조회 바로가기 운전자 벌점 조회 방법운전자 벌점이 40점이 넘게 되면 1점을 기준으로 하루 정지처분을 받게되며, 운전자 벌점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운전자 벌점 조회 방법 1. 경찰청교통민원24에 접속해서 본인 인증을 합니다. 2. 사이트에서 '조회-운전면허 벌점'을 클릭합니다. 3.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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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31. 16: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