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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T는 고속열차로 출퇴근 시간에 표가 한정되어 있어 일정 시간대에는 표를 구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저는 회사가 오송으로 이전하여 동탄, 오송구간의 SRT를 타고 있는데 출·퇴근 시간에는 예매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 SRT 매진일 때 예매 팁과 합리적으로 타는 방법을 알아보시고 매진일 때 당황하지 마시고 잘 활용해 보세요.
TIP)
자녀가 두 명 이상이면 SRT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등록하면 되는데요. SRT 다자녀 할인방법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SRT 매진일 때 예매 팁과 타는 방법
SRT 매진일 때 예매 팁과 타는 방법을 세 가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간연장, 두 번째는 휠체어석, 세 번째는 승무원에게 자진 신고하기입니다.
SRT 구간연장하여 탑승하기
SRT 예매할 때 내가 이용하려는 전 구간을 설정하여 예매하면 매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이용해 보니 특히 동탄, 수서에서 타거나 내리는 사람이 많은데요.
이럴 땐 전 구간을 예매하지 않고 짧은 구간을 예매한 후에 구간연장으로 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 기능을 알고 퇴근시간에 표가 없어서 이 기능을 활용해 봤는데 생각보다 빨리 구간연장을 해줬습니다. 아래에 후기를 남겨 놓겠습니다.
◼️ SRT 구간연장 후기
1. 저는 오송에서 동탄까지 가는 SRT 표를 구해야 하는데 표가 없었습니다. 중간에 정차역이 천안아산, 평택지제역이 있었는데 다행히 오송에서 천안아산까지 가는 표는 있어서 예매 후 탑승했습니다.
2. 표를 끊고 탑승하니 오른쪽 그림처럼 '승무원호출' 버튼이 생성됩니다.
3.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승차 구간변경(연장) 요청해요'의 체크박스를 체크하고 하단에 예약했던 도착역을 실제로 내릴 역으로 변경하고 '메세지 보내기'를 클릭합니다.
저는 '천안아산'에서 '동탄'으로 변경하고 메세지를 보냈습니다. 아래 메시지는 자동 기입되니 건들지 않아도 됩니다.
4. 당연히 저는 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그래야 승무원이 찾을 수 있겠죠). 5분 만에 승무원이 카드 단말기를 들고 와서 구간연장 하시겠냐고 묻고는 입석인데 괜찮냐고 하면서 금액을 알려줬습니다. 좌석이 있으면 좌석으로도 끊어준다고 합니다.
하차역이 올 때까지 입석으로 승차했습니다. 표는 내릴 때까지 갖고 있어야 합니다.
5. 총 요금은 오송-천안아산 7,400원, 천안아산-동탄 2,700원으로 10,100원 납부했습니다. 원래 오송-동탄구간이 10,600원이니 500원 저렴하게 탔네요.
TIP)
참고로 입석으로 표를 끊으면 15%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나머지 구간 3,200원에 15% 할인된 2,700원을 추가 납부한 거 같네요. SRT 기본요금이 일반석은 7,500원으로 좀 비싼 편이라 잔여구간에 대한 할인받은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SRT 이용요금과 시간표를 알고 싶으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구간별로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SRT 휠체어석 예매하기
SRT 휠체어석(사랑나눔 기부좌석)은 평소에는 이용하지 못하지만 열차 출발 45분까지 판매가 안 됐을 때 일반인도 예매가 가능합니다. 위치는 1호차 13C, 13D이고 유의할 점은 테이블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 표마저 구하기는 쉽진 않습니다.
아래에 SRT에서 휠체어석 예매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한 것을 남겨놓으니 참고해 보세요.
SRT 탑승 후 승무원에게 바로 말하기
두 가지의 방법으로도 표를 못 구했을 경우는 SRT 탑승 후에 승무원에게 바로 신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요금의 0.5배를 더 내야 하는데, 입석으로 표를 구하니 좌석 요금의 15% 할인된 입석 요금에 50%가 더 부과된 요금을 내야 합니다. 당연히 좌석요금보다는 비쌉니다.
경험에 의하면 승무원들이 입석으로 승차하신 분들은 SRT표를 검사하는데 가끔 안 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도 찝찝할 수 있으니 저 같은 경우에는 승무원이 어디로 몇 호차에 타는지 확인한 후에 표가 없는데 급하게 탔다고 미리 말하는 편입니다.
TIP)
SRT를 정기적으로 타고 다닌다면 정기권과 회수권을 구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기권은 한 달을 평일만 입석으로 타는 것이고 회수권은 한 달 동안 10회를 입석으로 타는 것인데 예매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정기권과 회수권에 대해서 알아보고 싶으시면 아래를 참고해 보세요.
SRT 부가운임 징수기준(부정승차)
SRT를 부정승차하면 기본적으로 0.5배의 추가 운임요금을 납부해야 하며 최대 30배까지 납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거나 유효하지 않은 승차권을 소지하여 승차하는 경우 : 기준운임의 0.5 배
- 시간촉박 등으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무단 승차하였으나, 승무원에게 신고한 경우
- 승차권 복사본 및 캡쳐 또는 사진촬영한 승차권을 소지하고 승차한 경우
- 사용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다른 열차의 승차권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
- 정당한 승차권이 아닌 결제내역 등이 있는 인쇄물을 가지고 승차한 경우
- 만 6세 이상 어린이가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경우
- 환승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앞 열차 또는 뒷 열차의 승차권만 가지고 환승구간을 이용한 경우
- 자가인쇄승차권의 승차하는 사람(승차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결제한 사람)으로 표시된 이외의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 위의 내용 외에 SRT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가운임을 0.5 배 받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의 승차권 확인을 회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 : 기준운임의 2.0배
🔲할인승차권 등을 대상이 아닌 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 기준운임의 10.0배
- 할인승차권 신분증명서 또는 증빙서류를 미소지하거나 제시하지 않는 경우
- 휠체어석 등 이용자격이 제한된 좌석을 이용자격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이용하는 경우
- 위의 내용 외에 SRT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가운임을 10.0 배 받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정승차로 재차 적발된 경우 : 기준운임의 10.0배
🔲정기 및 단체승차권에 기재된 사항을 속이고 승차한 경우 : 기준운임의 10.0 배
🔲승차권을 위변조 하여 사용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고 부정승차의 의도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 : 기준운임의 30.0배
- 승차권 없이 승차 후 승무원에게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음 역의 승차권을 휴대폰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하여 열차 내에서 구입하는 경우
- 승차구간이 연속되지 않은 2장의 승차권으로 연속 승차한 경우
- 위의 내용 외에 SRT 홈페이지에 게시한 부가운임을 30.0 배 받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참고로 보통 0.5배까지 납부하는 건 많이 봤는데 그 이상은 아직까진 본 적은 없네요.
이것으로 SRT 매진됐을 때 표를 구하는 방법과 꿀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SRT 표가 없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상황에 맞게 잘 활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