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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에서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4인 이상 세대면 최대 약 70만원 상당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이 글에서 에너지바우처의 모의계산부터 신청하는 것까지 알아가시고 해당사항 있으시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2024 에너지바우처 모의계산 부터 신청까지
    2024 에너지바우처 모의계산 부터 신청까지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 요약

     

     지원내용 : 에너지취약계층의 냉·난방비 지원

     

    ■ 신청대상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05.29 ~ 2024.12.31

     

     지원방법

     -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로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구입

     - 요금차감 : 요금 고지서 상에서 바우처 금액을 차감

     

    사용기간

      - 하절기바우처 : 요금차감(2024.07.01~2024.09.30)

      - 동절기바우처 : 요금차감(2024.10.01~2025.05.25)

                                 실물카드(2024.10.04~2025.05.25)

     

     지원금액

     - 연간 1인 세대 295,200원 ~ 4인이상 세대 701,300원 

     

     신청방법

     - 주민등록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 세부사항

     

    2024년 에너지바우처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대상과 방법, 지원 금액, 사용방법의 세부사항입니다.

     

     

    신청대상

     

    기초생황보장급여 수급자 중에서 세대원 특성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

     

    세대원 특성 : 본인 또는 주민등록표상의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노인) 65세 이상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 (영유아) 6세 미만

    - (임산부) 「모자보건법」상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을 가진 사람

    - (희귀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희귀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4]을 가진 사람

    -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난치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4의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신청방법

     

     

    지원방법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행정복지센터 방문, 담당 공무원의 직권 신청으로 총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05.29 ~ 2024.12.31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서 제출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 직원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 접촉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이 되면 자동 신청됩니다.

      만약 정보변동이 있으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을 알리고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수급자가 새로운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전입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재신청을 해야 다시 사용 가능하고 세대원이 증가하여 지원 단가 상향을 요청하거나, 수급자가 사망하여 세원이 승계받기 위해서도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신청 제외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2024.10월~)

     - 한국에너지공단의 20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0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지원금액

     

    지원금액은 작년보다 평균 2만원 정도 인상되었으며 4인이상 세대 최대 701,300원까지 지원됩니다.

     

    지원 금액

     

    구 분 세대 평균 1인 세대 2인 세대 3인 세대 4인이상 세대
    하절기바우처 53,000 40,700 58,800 75,800 102,000
    동절기바우처 314,000 254,500 348,700 456,900 599,300
    총 지 원 액 367,000 295,200 407,500 532,700 701,300

     

    사용 방법

     

    사용방법은 하절기, 동절기바우처로 나눠지고 요금이 차감되거나 실물카드를 쓰는 방식이 있습니다.

     

     

     사용기간

     

    구 분 지원방식 사용기간 적용 가능 에너지원
    하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4.7.1.~’24.9.30. 전기
    동절기바우처 요금차감 ‘24.10.1.~’25.5.25.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중 택1
    실물카드 ‘24.10.4.~’25.5.25.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 하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만 가능하며, 동절기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하고 변경은 가능합니다.

     

     * 에너지바우처를 유연하게 사용하기 위해 하절기바우처 지원액 전체를 동절기로 이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 카드사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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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하는 Q&A

     

    Q. 세대원 특성기준을 충족시키는 사람이 한 세대에 여러 명인 경우 지원금액은?

    A. 주민등록표상의 세대 단위로 지원하므로 여러 명이 한 세대에 있으면 세대당 한 개만 발급 가능

     

    Q.  이사를 가서 전입 신고 시 에너지바우처도 다시 신청해야 되는지?

    A. 해당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현재 거주지 정보로 재신청해야 함

     

    Q.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의 잔액조회 기능을 통해서 확인 가능함

     

    Q. 실물카드로 어떻게 전기, 도시가스 요금을 결제하나요?

    A. 전기, 도시가스는 전화, 홈페이지, 자동이체를 통해 카드로 결제 가능함(지역난방은 카드로 결제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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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 사업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신청요건만 맞는다면 꼭 확인하셔서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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