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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시작하는데 소득에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긴급돌봄 지원사업에 대해서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과 가격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필요시 활용하세요.
긴급돌봄 지원사업 지원 대상
< 기본 요건 >
주돌봄자 부재, 질병, 사고 등으로 긴급하고 일시적 돌봄 지원 필요하나 기존 서비스로 돌봄을 받기 어려운 자
* 현장 확인을 거쳐서 긴급성(한시성), 돌봄 필요성, 보충성 요건을 확인 후 제공
- 긴급성 : 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한시적 지원으로 돌봄 공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
- 돌봄 필요성 : 독립적으로 일상생활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보충성 : 돌볼 수 있는 가족 등이 없고 갑작스러운 돌봄 위기를 다른 공적 서비스로 해소할 수 없는 경우
(예시)
- 급성기 질환 및 부상 등으로 독립적 일상생활 어려움
- 수술, 입원치료 등을 마치고 퇴원 후 1달 내인 자
- 주 돌봄자의 사망, 입원 감염 등으로 돌봄 공백 발생
- 노인장기요양 등 서비스 신청 후 대기기간 동안 서비스가 긴급히 필요
- 만성질환이 악화, 노쇠 등의 급격한 진행으로 일시적 지원 필요
- 복지사각지대 조사, 발굴을 거쳐 긴급돌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될 때 등
< 소득 요건 >
- 소득에 제한 없이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누구나 이용하고 소득에 따라 본인부담 차등화
< 제외 대상 >
- 일반적 아동 양육, 즉시 개입이 필요한 사고, 자살시도, 학대 사례 등은 제외(관련 서비스로 연계)
한 가지 추가적으로 팁을 알려 드리면 정부사이트 '복지로'에 보시면 더 많은 정부 지원사업을 알 수 있습니다. 시간 되실 때 알아두시면 유용합니다.
서비스 내용
< 지원 내용>
- 요양보호사 등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기본 돌봄 및 가사, 아동 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시간 >
- 월 최대 72시간(3시간 * 24일), 하루 최대 8시간 내 이용자가 희망하는 시간을 지원
- 30일 내 이용 종료
서비스 가격
< 서비스 단가 >
- 1시간 이용 시 24,000원, 3시간 54,000원
-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가에 준한 이용 시간당 가격 설정
< 본인 부담 >
- 수급-차상위는 면제(기준 중위소득 100분에 50이하)
- 중위소득 160% 초과자는 전액 본인부담 원칙
* 건강보험 기준중위소득 160% 첨부하니 참조하세요.(소득기준은 월 소득액입니다.)
신청 방법
- 복지부 129, 사서원 1522-0365, 지차제 콜센터로 전화해서 신청 및 접수하면 48시간 이내 현장 방문 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사업 수행 지역 >
시·도 | 시·군·구 |
부산 | 16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대구 | 9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인천 | 10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광주 | 5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대전 | 5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울산 | 5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세종 | 전체 지역 |
강원 | 4개 시군구 (춘천시, 원주시, 강릉시, 횡성군) |
충북 | 10개 시군구 (청주시, 증평군, 충주시, 제천시,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
전북 | 14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전남 | 22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경북 | 7개 시군구 (포항시, 구미시, 상주시, 의성군, 고령군, 성주군, 울진군) |
경남 | 12개 시군구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거제시, 양산시, 함안시, 창녕군, 남해군, 하동군, 합천군) |
제주 | 2개 시군구(전체 시군구) |
* 충북, 강원, 경북, 경남의 일부 시, 군, 구는 시행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갑작스러운 도움이 필요할 경우 사용하시면 매우 유용할 것 같습니다. 돌발적으로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나 주변에서 필요할 때 알고 계시면 위기 상황을 더욱 영리하게 극복할 수 있으니 알아두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