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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24세 되시면 받으실 수 있는 분기별로 25만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2024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는 방법, 대상, 지원금액까지 안내드리니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2024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들어가셔서 신청서 작성하시고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하면 됩니다.
- 일정
신청기간은 2024.05.30~06.28일 까지입니다. 지급은 2024.07.20일 이후에 이뤄질 것 같네요
< 지난 분기 소급신청 가능 >
23년 3분기와 4분기, 24년 1분기 중 미신청 분기는 소급신청 "예" 선택하면 됩니다.
대상
- 거주기간 : 신청일 기준 경기도 거주(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 생년월일 : 1999.04.02 ~ 2000.04.01일내 출생자(4.1일 기준입니다.)
* 성남시, 의정부시는 청년기본소득 지급이 불가합니다. 다만, 신청기간 중에(5.30~6.28) 성남시 또는 의정부시 이외의 시군에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가 되어있을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형식
- 지급방법 :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시흥, 김포는 모바일
- 사용지역 : 초본 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 원칙
- 사용처 : 전통시장, 소상공인 업체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제외
지역화폐 미가입 시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 초본(등본안됨) : 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가능
-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만) *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 지급
- 대리 등록 시 신청 위임장,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파일로 남겨놨으니 사용하세요)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할 수 없을 때 배우자, 부양의무자 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등록 가능 합니다.
* 대리인 범위 : 부모, 배우자
*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해 대리신청 허용
* 대리인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인 경우,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첨부
*2024년 일정
2024년 2분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방법과 대상, 지급형식, 제출서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1년에 100만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네요. 2분기 신청하시고 3분기, 4분기도 놓치지 마시고 꼭 수령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