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지원사업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대전)

차근차근 고고고 2024. 5. 29. 20:56

목차



    대전광역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용, 월세를 최대 58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으셔서 힘드시겠지만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 및 종류, 제출서류를 알아가셔서 조금이라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알아보기(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피해자 결정일 순으로 신청 가능

    ■ 신청인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은 가족만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문의 : 042-270-6521~3)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 정부 24 접속하여 검색창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검색

     

     

     

     

     

     

    ■ 신청기간 상세

     

    < 주거안정지원금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대전)

    • 피해자 결정일은 국토부에서 통지한 결정문의 날짜입니다.
    • 단독신청 시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니 기일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 이사비 >

     

    • 지급사유 발생일(입주일) 7일 이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주거안정지원금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 >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씩 2회를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 2회 신청 : 5개월 경과 후(1~6월분), 11개월 경과 후(7~12월분)
    • 한꺼번에 신청 : 11개월 경과 후(1~12월분)

     * 월세를 신청할 때도 주거안정지원금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사유 발생일은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날입니다.

     

     

     

    지원 대상

     

     

      지원요건

     

    • 2023.06.01일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피해자 결정일 현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나 보증금 전액 최우선변제, 자력회수가 가능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지원 제외 대상자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일 전에 타 지역으로 퇴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타인이 거주
    •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종류

     

    • 주거안정지원금 :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지원
    • 이사비용 : 1회 100만원 지원
    • 월세 : 최대 480만원(12개월* 월 40만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대전)

    이사비와 월세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새로운 주택]은 거주하던 전세사기 주택에서 퇴거(명도)하고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간주택입니다.

     * 월세 지원의 '가족 소유 주택은 불인정의'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입니다. 

     

     

    • 지원형태 : 계좌입금
    • 지급일 : 매월 10일, 25일

     

     * 유사한 사유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되거나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거나 회수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이 취소, 중단, 반환(환수) 됩니다.

     

     

     

    제출 서류

     

    제출서류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지용 등 동의서 위임장을 파일로 남겨놓으니 필요시 사용하세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서.hwp
    0.08MB

     

     

    < 제출서류 >

    구분 서류명 비 고
    공통 1. 신청서 서식1
    2. 신분증 대리인 방문시 :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2
    4. 주민등록등본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전주소(최근5년 이상),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www.gov.kr)
    에서 무료발급
    5. 사실혼 증명서류
    사실혼관계 동거인이 있는 경우
    당사자(피해자, 동거인)의 등본(1년이상 거주),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보건소 사실혼관계증명서 등
    6. 위임장
    대리인 신청시
    피해자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와 함께 제출 /
    서식3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대리인 신청시
    대리인이 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 행정복지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무료발급
    8.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특별법 시행(‘23.6.1.)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특별법 시행 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가능
    9. 법원 배당표 해당자에 한함(경매완료)
    10. 통장 사본 피해자 명의 계좌
    이사비
    신청
    11.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공공임대주택(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 등) 해당
    12.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실제 지급한 영수증 혹은 입금확인증
    월세
    신청
    13.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피해자 명의 임대차계약서 (공공주택은 해당없음)
    -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14. 월세이체내역서 새로운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가 지불한 월세 입금내역

     

     

     

    대전시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Q&A를 잘 정리했네요. 첨부로 남겨 놓으니 필요하시면 보세요

     

    지원사업 Q&amp;A.pdf
    0.18MB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대전)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대전)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대전)

     

     

     

    지금까지 대전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방법과 지원요건, 지원금액, 제출서류까지 알아봤습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