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대전광역시에서 전세사기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주거안정지원금, 이사비용, 월세를 최대 58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피해를 입으셔서 힘드시겠지만 신청방법과 지원 대상 및 종류, 제출서류를 알아가셔서 조금이라도 보상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 신청기간 : 피해자 결정일 순으로 신청 가능
■ 신청인 :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대리인은 가족만 가능합니다.)
■ 신청방법 (문의 : 042-270-6521~3)
- 방문신청 :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중구 중앙로 101, 선화동 근현대사전시관 2층)
- 온라인접수 : 정부 24 접속하여 검색창에 '대전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검색
■ 신청기간 상세
< 주거안정지원금 >
- 피해자 결정일은 국토부에서 통지한 결정문의 날짜입니다.
- 단독신청 시 신청기간이 아닌 경우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으니 기일을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 이사비 >
- 지급사유 발생일(입주일) 7일 이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주거안정지원금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 월세 >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6개월씩 2회를 신청하거나 한꺼번에 신청 가능합니다.
- 2회 신청 : 5개월 경과 후(1~6월분), 11개월 경과 후(7~12월분)
- 한꺼번에 신청 : 11개월 경과 후(1~12월분)
* 월세를 신청할 때도 주거안정지원금을 함께 신청 가능합니다.
* 지급사유 발생일은 피해주택에서 새로운 주택으로 이사한 날입니다.
지원 대상
■ 지원요건
- 2023.06.01일 전에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피해자 결정일 현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피해주택의 소재지가 대전시이고,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
* 반환보증, 보험 가입이나 보증금 전액 최우선변제, 자력회수가 가능한 사람은 제외입니다.
■ 지원 제외 대상자
-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
- 전세사기피해자 등 결정일 전에 타 지역으로 퇴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지원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 본인 명의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주택에 타인이 거주
-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
지원 종류
- 주거안정지원금 : 가구원수에 따라 최대 100만원 지원
- 이사비용 : 1회 100만원 지원
- 월세 : 최대 480만원(12개월* 월 40만원)
이사비와 월세를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새로운 주택]은 거주하던 전세사기 주택에서 퇴거(명도)하고 처음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민간주택입니다.
* 월세 지원의 '가족 소유 주택은 불인정의' 가족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사실혼 관계입니다.
- 지원형태 : 계좌입금
- 지급일 : 매월 10일, 25일
* 유사한 사유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지원이 안되거나 차액만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거나 회수한 경우는 지원금 지급이 취소, 중단, 반환(환수) 됩니다.
제출 서류
제출서류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지용 등 동의서 위임장을 파일로 남겨놓으니 필요시 사용하세요
< 제출서류 >
구분 | 서류명 | 비 고 | ||
공통 | 1. 신청서 | • 서식1 | ||
2. 신분증 | • 대리인 방문시 : 피해자 신분증 함께 제출 | |||
3. 개인정보 수집·활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서식2 | |||
4. 주민등록등본 | •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이어야 함 • 전주소(최근5년 이상), 세대구성원정보 전부표시 |
- 행정복지센터 - 정부24 (www.gov.kr) 에서 무료발급 |
||
5. 사실혼 증명서류 ※ 사실혼관계 동거인이 있는 경우 |
• 당사자(피해자, 동거인)의 등본(1년이상 거주), 가족관계등록부 또는 보건소 사실혼관계증명서 등 |
|||
6. 위임장 ※ 대리인 신청시 |
• 피해자 인감 날인하고, 인감증명서(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발급분)와 함께 제출 / 서식3 |
|||
7.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대리인 신청시 |
• 대리인이 등본으로 가족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피해자 기준으로 발급 |
- 행정복지센터 -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efamily.scourt.go.kr) 무료발급 |
||
8.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 특별법 시행(‘23.6.1.) 후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 특별법 시행 전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확인서 가능 |
|||
9. 법원 배당표 | • 해당자에 한함(경매완료) | |||
10. 통장 사본 | • 피해자 명의 계좌 | |||
이사비 신청 |
11. 공공주택 임대차계약서 사본 | • 공공임대주택(긴급주거지원, 우선공급 등) 해당 | ||
12. 이사계약서 및 영수증 | • 이사업체가 발행한 이사계약서, 실제 지급한 영수증 혹은 입금확인증 | |||
월세 신청 |
13.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
• 피해자 명의 임대차계약서 (공공주택은 해당없음) - 확정일자는 행정복지센터 및 인터넷등기소에서 부여 |
||
14. 월세이체내역서 | • 새로운주택의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 명의 계좌로 피해자가 지불한 월세 입금내역 |
대전시에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Q&A를 잘 정리했네요. 첨부로 남겨 놓으니 필요하시면 보세요
지금까지 대전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에 대한 신청방법과 지원요건, 지원금액, 제출서류까지 알아봤습니다. 해당사항이 있으시면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