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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운전하다 보면 가끔 발생되는 부주의로 범칙금을 납부해야 될 때가 발생합니다. 저도 신호위반, 안전벨트로 두 번 정도 경찰관에게 걸린 경험이 있는데요.
이 글에서 자동차 범칙금 조회 및 납부 방법, 납부기한 초과 가산금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보시고 참고해 보세요.
TIP)
많은 분들이 범칙금과 과태료를 혼돈하시는데 범칙금은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이고 과태료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걸렸을 때, 과태료는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렸을 때라고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예를들면 내 명의의 차를 와이프가 운전하다가 신호를 위반했는데 경찰단속에 걸리면 범칙금+벌점을 내고, 무인단속카메라에 걸렸을 때는 저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와 벌점관리에 대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자동차 범칙금 조회하는 곳
자동차 범칙금은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 자동차 범칙금 인터넷으로 조회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https://www.efine.go.kr/main/main.do
🔲 교통민원 앱을 설치하면 쉽고 편하게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방법
자동차 범칙금 조회사이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은 비교적 기능이 직관적으로 되어 있어 쉽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자동차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
- 경찰청 교통민원24에 로그인합니다.
- 사이트에서 '미납범칙금'을 클릭합니다.
- 바로 나의 미납범칙금이 나오며, 차량번호를 조회할 수도 있습니다.
🔲 자동차 범칙금 조회하는 방법 상세
1. 자동차 범칙금을 조회하기 위해 경창철 교통민원 24에 로그인합니다.
◼️ 저는 간편 인증으로 카카오톡으로 빠르게 로그인했는데 편하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2. 사이트에서 '미납범칙금'를 클릭합니다.
3. 나의 미납범칙금이 나오는데 저는 다행히 없네요.
자동차 범칙금 납부기한 초과 시
자동차 범칙금은 앞에 '범'자가 들어가듯이 범죄에 해당되며 미납하게 되면 과태료보다 불이익이 더 큽니다.
🔲 자동차 범칙금 미납 가산금
- 20일 이내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1.2배의 가산금
- 20일 경과 즉결심판전까지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1.5배의 가산금
⚠️ 범칙금 미납이 장기간 지속되어 즉결심판선고까지 가게 되면 면허정지 처분,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도 할증될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범칙금를 조회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참고하고 계시다가 범칙금이 미납되는 일이 없도록 활용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찾기 쉬운 생활법령 정보'에서 제공하는 범칙금에 대해서 남겨드리니 참고하세요.
⏹️ 범칙금이란?
‘범칙금’이란 범칙자가 「도로교통법」 제163조에 따른 통고처분에 따라 국고(國庫)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내야 할 금전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제3항).
「도로교통법」에서 범칙행위는 주로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서 범칙행위를 한 운전자의 경우에는 차량종류별로 범칙금액을 부과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 및 별표 8).
※ ‘범칙’은 본질적으로는 범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나 형벌 및 형사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행정처분으로서의 통고처분에 의한 제재를 하는 위반행위를 의미합니다.
‘범칙행위’란 「도로교통법」 제156조 또는 제157조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도로교통법 시행령」별표 8 및 별표 9에서 정하고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2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 범칙금의 납부
범칙금납부통고서를 받은 사람은 10일 이내(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범칙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어지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국고은행, 지점, 대리점 또는 우체국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하는 금융회사 등이나 그 지점에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1항).
납부기간 이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납부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0일 이내에 통고받은 범칙금의 1.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64조제2항).
⏹️ 통고처분 불이행자 등에 대한 즉결심판의 청구
통고처분을 받고도 납부기간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심판이 청구됩니다. 다만,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범칙금의 1.5배를 납부하면 즉결심판 청구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65조제1항제2호 및 제2항).
출석기간 또는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으면 벌점 40점이 부과됩니다(규제「도로교통법」 제93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 7.).
범칙금 납부기간 만료일부터 60일이 경과될 때까지 즉결심판을 받지 않아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었거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처분 기간중에 있는 사람이 위반 당시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5배를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지처분을 받지 않거나 그 잔여기간의 집행을 면제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주 2. 본문).
다만,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벌점이 합산되어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다른 위반행위로 인한 정지처분 기간에 대해서는 집행을 면제받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 주 2.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