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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 보면 가끔 신호위반이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주황불에서 건너거나 꼬리물기를 한건 아닌데 막혀서 걸리는 등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글에서 신호위반의 과태료와 신호위반 기준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적절하게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신호위반 벌금
신호위반 벌금은 과태료와 범칙금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경찰 단속에 걸리면 범칙금과 벌점을 받게되고, 무인 단속 카메라에 걸리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조회 및 관리, 그리고 벌점관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범칙금(경찰에 단속될 때)
어린이 보호구역은 일반도로 보다 2배 더 부과됩니다.
구분 | 일반도로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 60,000원 | 120,000원 |
승합차 | 70,000원 | 130,000원 |
이륜차 | 40,000원 | 80,000원 |
⭕ 경찰 단속에 걸릴때 범칙금을 납부하게 되며 벌점도 받게 되는데 신호위반 벌점은 일반도로 15점, 어린이 보호구역 30점입니다. 벌점이 40점이면 면허정지 들어가니 결코 작은 점수가 아닙니다.
TIP)
착한운전 마일리지를 통해 벌점을 관리할 수 있는데 궁금하시다면 위에 '벌점과 벌점관리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단속 카메라)
구분 | 일반도로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 70,000원 | 130,000원 |
승합차 | 80,000원 | 140,000원 |
이륜차 | 50,000원 | 90,000원 |
⭕ 과태료는 범칙금보다 10,000원 더 비쌉니다. 대신에 벌점은 없습니다.
신호위반 기준
신호위반은 신호등이 빨간불일 때 적용됩니다.
🔲 신호위반 기준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는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뀐 뒤 보통 0.5초 있다가 작동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주황불에서는 작동되지 않고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바뀌는 구간에서도 작동하진 않습니다.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센서는 대부분 2개 있는데 횡단보도 앞쪽, 그리고 횡단보도를 지나서 위치합니다. 2개의 센서에 신호위반일 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상황1) 신호등이 주황불일 때 통과
신호등이 주황불에서 빨간불로 변경될 때는 신호위반에 걸릴 확률이 낮습니다. 하지만 안전운전을 위해서 주황불일 때도 멈춰야겠죠.
상황2) 꼬리물기
꼬리물기와 신호위반은 다른 개념입니다.
신호위반은 진입하는 시점의 신호가 빨간색, 주황색일 때이고 꼬리물기는 진입할 때 신호가 녹색이었지만 무리하게 진입하면서 정차된 상태입니다.
꼬리물기 범칙금과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승용차 | 40,000원 | 50,000원 |
승합차 | 50,000원 | 60,000원 |
이륜차 | 30,000원 | 40,000원 |
⭕ 꼬리물기는 벌점이 없습니다.
🔲 신호위반 이의신청
범칙금 이의신청은 '경찰청 교통민원 24'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게 걸렸을 때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지만 신호위반은 소명하기가 쉽진 않죠. 이의신청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이것으로 신호위반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이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