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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부담을 덜어주는 절호의 기회! 원자재, 인건비, 임대료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가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번 지원 사업은 신속지급(2월 17일부터)과 확인지급(4월부터) 두 가지 방식으로 운영되며,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배달앱, 배달대행사를 이용하는 소상공인은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며, 직접 배달하거나 기타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추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사업 운영에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보세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0만 원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 2023년 또는 2024년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 기준
-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 환산하여 산정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 또는 표준재무제표증명 기준
◼️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사업자
-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의 배달·택배 이용 실적 보유
◼️ 현재 운영 중인 소상공인
- 2024년 12월 31일 이전 개업
- 신청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휴업 중이더라도 배달·택배 실적이 있다면 신청 가능)
🔲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제외 대상
-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배달대행업 등)
-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사행성 산업, 부동산업 등)
-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
- 공동대표 사업체의 경우 대표 1인만 신청 가능 1인이 여러 사업체 운영 시 한 곳만 지원 가능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금액
- 최대 30만 원 지원
- 배달·택배비 지출 내역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전액 지급
- 30만 원 미만인 경우 2025년 연말까지 누적 금액이 30만 원이 될 때까지 추가 지급
🔲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원사업 지급 방식
◼️ 신속지급(2월 17일~)
-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등의 배달앱 또는 배달대행사를 이용한 소상공인
- 별도 증빙 없이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지원금 자동 지급
◼️ 확인지급(4월~)
- 택배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했거나 직접 배달을 수행하는 소상공인
- 카드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등 배달·택배 실적을 증빙할 서류 제출 필수
신청 방법 및 일정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신속지급과 확인지급으로 분류됩니다.
① 신속지급 (2월 17일부터 신청 가능)
◼️ 신속지급 개요
- 대상: 6개 배달 플랫폼 이용 소상공인(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 신청기간: 2025년 2월 17일~예산 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별도 서류 제출 불필요 (신청자 정보만 입력)
◼️ 신청 방법
-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접속
- 본인 인증 후 신청자 정보 입력
- 신청 완료 및 알림톡 수신
◼️ 주의사항
- 2월 17일~18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짝제 시행
- 2월 17일(월): 홀수
- 2월 18일(화): 짝수
- 2월 19일부터는 누구나 신청 가능
② 확인지급 (4월부터 신청 가능)
- 대상: 배달앱을 이용하지 않거나 직접 배달하는 소상공인
- 신청기간: 2025년 4월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제출서류: 택배 이용자: 전자세금계산서, 카드영수증, 운송장 등 / 직접 배달 소상공인: 배달 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신청 방법: 4월 공고 이후 세부 안내 예정
신청 절차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정보 제공 동의 및 본인 인증 진행
2. 정보 입력 및 제출
사업자등록번호, 상호명, 대표자 정보, 계좌번호 입력
(확인지급의 경우) 배달·택배 실적 증빙 서류 업로드
3. 심사 및 검증
신청 정보 및 배달비 지출 내역 확인
4. 지원 대상 선정 후 지급
신청자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대상자에게 알림톡으로 결과 통지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소상공인의 배달·택배비 지원사업의 유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 지원 대상자 선정 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해 매출액을 확인함
- 사업자등록증 개업일 기준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되므로, 신청 시 착오 없도록 주의
- 허위 신청, 서류 조작 시 지원금 환수 및 불이익 조치 가능
- 제출서류 보완 요청 시 기한 내 보완하지 않으면 지원 제외
- 국세·지방세 체납 사업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 문의 및 상담
콜센터: ☎ 1533-0500 (평일 09:00~18:00)
누리집: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챗봇 24시간 운영, 평일 09:00~18:00 채팅 상담 가능)
이번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마련된 만큼, 지원 대상이 되는 사업자들은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배달·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경영 안정화를 돕는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