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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2024년도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모집합니다. 3년간 적금을 부으면 최대 1,080만원을 지원받으실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입니다.
그동안 35,000명이 진행하였고 그중에 10,000명이나 적금만기로 수령했다고 하니 이런 지원금을 받지 못하면 손해인 거 같아요. 대상자가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지원금을 획득하시기 바랍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4.06.10(월) ~ 21(금) 18:00까지
- 모집방법 : 온라인 신청(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 오프라인은 동주민센터 방문 하시면 됩니다
- 선발인원 : 10,000명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때 참여자 선발에서 제외한다고 하니 서류를 꼼꼼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신청자격
- 서울시 거주 만 18세 ~ 34세 근로 중인 자(출생년월 : 1989.01.01~2006.12.31일)
-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이력이 있는 자(10일 이상 근로 시 1개월 인정)
- 월평균 근로소득이 255만원 이하인 자
- 부·모 소득(기혼시 배우자) 연 1억(세전 월평균 834만원) 미만, 재산 9억 미만
본인소득과 부모소득의 기준은 2023.06.01~2024.05.31일입니다.
신청 제외 요건은 거의 해당사항 없으실 테니 글 밑쪽에 작성해 둘게요
지원금액
서울시 거주하며 일하고 있는 청년이 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간 저축하면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받습니다.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 사회보장 급여신청(변경)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근로 증빙 서류(근로 증빙 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 근로 증빙 서류
4대 보험 가입근로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재직증명서 / 고용, 산재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4대 보험 미가입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근로한 사업장 발급) / 본인 발급 원천징수영수증 + 급여 입금내역 /
고용임금확인서+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 플랫폼근로자는 업무지시내역 + 해당기간 급여 입금내역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명원+종합소득세 or 부가가치세 or 원천세
2024년 신규사업자는 사업자 등록증명원 + 사업활동증빙(2개월 매입 매출집계표 or 최근 2개월 내 매입 매출 증빙자료)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근로 청년이 구체적인 미래계힉을 수립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참가자가 2년 또는 3년간 매월 15만원을 저축하면 동일한 금액을 후원금으로 적립해주는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2024년에도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에 많은 지원자가 있을 것 같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해당되시면 꼭 획득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선정심사표, 신청자격 제외사항,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표는 하단에 적어놨으니 확인하시고 싶으면 보세요~
appendix
선정 심사표
- 재산
- 연령
- 서울시 거주기간
- 소득
- 근로시간
- 만기 사용계획
- 청년수당 수혜 이력
- 부모 소득
- 부모 재산
소득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가능합니다.
최종대상자 발표는 2024.10.15(화) 예정입니다. 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해야 된다고 하네요 선발자 발표 후에 10일 이내 약정 체결 완료해야 합니다.
신청자격 제외 사항
-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 본인이 유사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하단 참조
-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 군 의무 복무자
-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4년 참여 중인 자, 근로장학생
희망두배 청년통장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비교표
문의처(콜센터) : 1688-14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