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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생명의 탄생은 축복이지만, 육아와 일을 병행하는 현실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대전광역시가 특별한 지원을 마련했는데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해 육아의 부담은 줄이고, 소상공인의 경제적 안정을 돕는 산후 건강관리 지원사업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의 조건, 혜택, 신청방법까지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혜택을 받아보세요.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자녀 돌봄 부담을 덜어주는 목적으로 운영됩니다. 특히 생업으로 인해 자녀를 돌볼 시간이 부족한 가정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 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기간
- 2024년 12월 ~ 2025년 10월
🔲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대상
- 대전 소재 소상공인 사업장 운영자로,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정상 운영 중인 자
-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만 12세 이하 출생 자녀의 부모(부 또는 모)
상시근로자 기준은 일반 업종은 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은 10인 미만입니다.(1인 자영업자도 포함됩니다.)
🔲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제외 대상
- 폐업 상태
- 유흥업, 사행성·퇴폐 업종, 약국, 부동산업 등
지원 사항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최대 5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주요 조건
- 지원금은 KB금융그룹 통장으로만 지급
- 사업주와 아동은 주민등록상 동일 주소에 있어야 함
🔲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지원 금액
- 최대 50만 원 (1회 지원)
- 지원 기간: 2025년 1월 ~ 9월, 최대 6개월(월 20시간 한도)
- 지원금은 아이의 나이 및 자녀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본인 부담금 지원 비율 (아이 1인 기준)
- 가형: 중위소득 75% 이하 → 본인 부담금 100% 지원
- 나형: 중위소득 120% 이하 → 본인 부담금 80% 지원
- 다형: 중위소득 150% 이하 → 본인 부담금 60% 지원
- 라형, 마형: 중위소득 200% 이하 → 본인 부담금 50% 지원
(예시)
- 중위소득 200% 이하 자녀(1명) 기준 월 최대 103,520원 지원
- 6개월 이용 시 최대 지원금 50만 원 가능
신청 및 접수 방법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이메일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 진행절차
(예시)
6월 30일 지원금 신청(사업주→진흥원) → 접수 통보 7월 4일(진흥원→사업주) → 지원금 지급 8월 말 (진흥원→사업주)
🔲 신청 기간 및 방법
- 공고일: 2024년 12월 31일
- 접수 기간: 2025년 1월 2일 ~ 2025년 9월 30일
- 신청 방법: 이메일 접수 (post@djbea.or.kr)
- 제목: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신청_사업장명]으로 작성
- 서류 미비 시 재접수 필요 (후순위로 처리될 수 있음)
🔲 제출 서류
- 아이돌봄지원 체크리스트
- 지원금 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증명원
- 소상공인 확인서 및 관련 증빙 자료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공고일 이후 발급 건)
- 가족관계증명서(상세방급본)
- 주민등록등본
- 소득 유형 증빙(아이돌봄 서비스 내역 등)
- KB통장 사본
🔲 선정 방법
- 접수된 서류를 심사 후 자격 요건 충족 시 선착순 선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결정
🔲 유의사항
- 지원금은 사업주 명의의 KB통장으로 지급됩니다.
- 지원금 지급 후 거짓·부정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 전액 환수 조치
- 중복 지원 불가: 같은 항목으로 다른 지원금 수령 시 적발될 경우 환수
- 제출 서류가 부정확하거나 기준에 부합하지 않을 시 지원 제외 가능
대전 소상공인 아이돌봄 지원사업은 대전 지역 소상공인 가정의 산후 건강관리와 아이돌봄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해당 조건에 부합하는 소상공인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