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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에서 노후를 준비하지 못했던 어르신들을 위하여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최대 월 334,81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 향후 기초연금은 더 오를것 이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 기초연금 대상과 소득인정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시고 대상자가 되신다면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대상 기본 조건

    기초연금의 기본 조건은 대한민국 어르신입니다.

     

     

    🔲 기초연금 대상 조건

     

    •  대한민국 국적의 만 65세 이상
    •  국내에 거주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  

     

     

     

    ⭕ 기초연금 신청하는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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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됩니다.

     

     

    🔲 2024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이고 부부가구는 3,408,000원입니다.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시는 경우도 부부가구에 해당됩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산정방식이 복잡하니 모의계산기를 활용해 보시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입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기초연금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의 공식입니다.

      (0.7 × (근로소득 - 110만원)) + 기타소득

     

     

    ◼️  근로소득

     

    • 근로자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모든 대가입니다.
    • 일용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자활근로소득은 제외됩니다.

     

     

    ◼️ 기타소득

     

    • 사업소득 : 기타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재산소득 : 이자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공적이전소득 : 각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연금, 급여, 기타 금품
    • 무료임차소득 : 자녀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하는 금액

     

     

    🔲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초연금 재산의 소득환산액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 ( 금융재산 - 2,000만 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 기본재산액

     

    • 대도시 :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 8,500만 원
    • 농어촌 : 7,250만 원

     

     

    ◼️ 고급자동차

     

    • 4,0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 회원권

     

    • 적용대상 :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요트회원권
    • 회원가액을 월 100%의 소득환산율 적용

     

     

    TIP)

    간혹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자녀의 재산과 기초연금과의 관계를 궁금해 하시는데 자녀의 재산은 기초연금과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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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

    직역연금은 특정한 직업에 대한 연금제도로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직원연금이 있습니다.

     

     

    🔲  공무원 연금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공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순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제외 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위험직무순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공무원재해보상법 제20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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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학교 교직원연금(사학연금)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직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비직무상 장해연금 제외 요양급여 해당
    장해연금 제외 재활운동비 해당
    장해유족연금 제외 심리상담비 해당
    직무상유족연금 제외 간병급여 해당
    연계퇴직연금 제외 직무상유족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 제외 재난부조금 해당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 과시해당 퇴직유족일시금 해당
    퇴직유족일시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42조 제1항에 한함) 사망조위금 해당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장해일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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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인연금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퇴역연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퇴역연금일시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퇴역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상이연금(傷痍年金) 제외 공무상요양비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사망보상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장애보상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사망조위금 해당
    퇴직일시금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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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별정우체국 직원연금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직역연금 종류 기초연금 대상
    퇴직연금 제외 퇴직일시금 해당
    퇴직연금일시금 제외 퇴직수당 해당
    퇴직연금공제일시금 제외 유족연금부가금 해당
    유족연금 제외 유족연금특별부가금 해당
    연계퇴직연금주 제외 유족일시금 해당
    연계퇴직유족연금주 제외 사망조위금 해당
    유족연금일시금 수령 후 5년 경과시 해당 재해부조금 해당

    * 연계퇴직(유족) 연금주는 직역재직기간 10년 이상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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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만, 다음에 해당하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직역(공무원·사립학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또는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유족연금 대신 받은 경우)을 받은 이후 5년이 경과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2014. 6. 30. 당시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계셨던 분
    • 기초연금법 시행 당시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자가 나중에 만 65세에 도달하여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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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온, 오프라인 신청 가능합니다.

     

     

    🔲 기초연금 오프라인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전국 읍, 면, 동 주민센터 또는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기초연금 온라인 신청바업

    기초연금은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액 

    기초연금액은 매월 25일에 기준연금액과 국민연금 급여액 등을 고려하여 기초연금액을 지급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에서 기초연금액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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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기초연금의 수급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혜택 받으실 조건이 되거나 부모님 또는 인근에 받으실 분 있으시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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