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분할연금제도는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의 정신적·물질적 기여를 인정하고 그 기여분을 분할하여 지급함으로써, 이혼한 배우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수급 요건, 급여 수준, 청구방법, 유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시고 필요시 활용해 보세요.
TIP)
국민연금 수령 종류는 다양하게 있습니다. 연기연금, 조기노령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등이 있는데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조건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4가지의 요건이 충족해야 합니다.
🔲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 요건
- 혼인 기간: 배우자의 국민연금 가입 기간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
- 이혼 여부: 배우자와 이혼했을 것
- 배우자의 노령연금 수급권: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보유하고 있을 것
- 연령 요건: 수급권자가 출생연도에 따른 지급 개시 연령에 도달할 것
⭕ 국민연금 수급 연령
분할연금 급여 수준
배우자였던 사람의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의 절반을,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으로 지급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이후에 발생한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협의나 법원 판결에 따라 분할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기본 원칙
원칙적으로 분할연금은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액 중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의 50%를 지급받게 됩니다. 혼인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배우자였던 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여 감액된 노령연금을 지급받더라도 감액 전의 노령연금액을 기준으로 분할연금을 지급합니다.
🔲 당사자 간 협의 또는 법원 판결
2016년 12월 30일 이후 분할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의 판결이 있으면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개별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하기 위함입니다.)
🚩 당사자간 협의 시 주의사항
- 분할 비율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으며, 심지어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는 약정도 가능합니다.
- 협의서 작성 시 단순히 '연금'이라고만 기재하면 안 되며, 구체적으로 국민연금인지 명시해야 합니다.
- 혼인 기간 중 별거 기간은 제외해야 합니다.
재산분할 합의서에 '재산분할을 하지 않기로 약정'한다고 기재하더라도, 분할연금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면 연금분할 신청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따라서 분할연금 수급권까지 포기하려면 협의서에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합니다.
청구방법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청구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온라인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 분할연금 청구인
분할연금 청구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수급권자)가 직접 해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됩니다.
◼️예외사항
- 법정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단독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피성년후견인 등)
- 임의대리인의 청구: 수급권자가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
🔲 분할연금 청구 기한
분할연금 청구는 수급권 발생 후 5년 이내에 해야 하며, 기한 내 청구하지 않으면 받을 권리가 소멸됩니다.
TIP)
국민연금을 과다 납부 또는 착오 납부를 하면 국민연금 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옮기거나 소득이 변동되는 등 국민연금 자격이 변동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데요. 5년 이내 환급 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멸되어 국고로 환수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에 대하여 알고 싶으시면 아래에서 확인해 보세요.
🔲 분할연금의 선청구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는 이혼 후 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의 긴 시간 동안 청구권을 잊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이혼 직후에 미리 청구를 해놓을 수 있습니다.
◼️분할연금 선청구 기간
분할연금 선청구는 이혼 후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선청구 기회를 잃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분할연금 선청구의 효과
- 청구권 소멸 방지: 선청구를 통해 분할연금 청구권이 소멸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 자동 개시: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청구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분할연금 선청구 실제 수령 시기
선청구를 했다고 해서 즉시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령은 분할연금 수급요건이 되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
- 본인이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했을 때
- 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되었을 때
- 기타 분할연금 수급 요건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
🚩 선청구는 이혼 후 3년 내에 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 분할연금 청구하는 곳
1. 내방 청구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에서 내방, 우편, 팩스 청구 가능
2. 온라인 청구
- 사이트 :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 경로 : 국민연금전자민원서비스 → 개인 → 연금청구/수급자 관련 → 국민연금 신청(노령/조기노령/분할/반환일시금)
🔲 분할연금 필요서류
- 분할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분할연금 유의사항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분할연금의 유의사항을 알아보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 신청 시기
분할연금은 발생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시기를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 분할 비율
분할연금은 무조건 50:50으로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분할 비율은 혼인 기간 동안의 기여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제도는 최근 개정을 통해 더 유연해졌습니다. 기존에는 일률적으로 50:50으로 나누었지만, 현재는 당사자 간의 의견을 반영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분할 비율이 사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업주부의 경우 35%, 맞벌이 부부의 경우 50%로 분할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례는 개별 케이스에 해당하며, 모든 경우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분할 비율을 결정할 때 고려되는 요소들은 결혼 기간, 경제적 기여도, 당사자 간의 합의, 법원의 판단, 특별한 상황 고려 등이있습니다.
국민연금법은 혼인 기간 중 별거,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분할연금 계산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수급 조건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하고, 배우자였던 사람이 노령연금 수급권자여야 함 본인이 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중복 수급 가능성
본인의 노령연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분할연금과 함께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 별거 기간 제외
혼인 기간 중 별거 기간은 분할연금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 사망 시 수급권
분할연금 수급권이 발생하기 전에 전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분할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것으로 국민연금 수령방법 중 분할연금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필요한 사항이 발생하신다면 참고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