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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에서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학생을 위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이고 최대 500만 원까지 혜택을 주는데 신청기간 내 지원하지 않으면 취업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 글에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신다면 꼭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방법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기간
- 신청기간 : 2024.09.02(월) 9시 ~ 2024.12.31(화) 오후 6시까지
- 장려금 관련 안내 문자 수신을 위해 한국장학재단 개인정보 최신화 필수
- 이번 신청기간은 추가 신청기간으로 본 신청은 5월 ~ 6월에 진행완료 되었습니다.
⚠️ 신청기간 내 신청을 완료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니 해당이 되신다면 반드시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세요.(소급적용 없음)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및 증빙서류 업로드
- 온라인 사전교육 이수(취업연계 장려금 관련 안내 등 동영상)
- 신청완료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제출서류
- 일반고는 위탁기관(기관장) 직인이 포함된 직업교육 위탁과정(180일 이상) 교육 증명서를 제출
- 필요시 중소, 중견기업확인서 또는 중소기업등 기준 검토표를 추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신청하는 곳
◼️인터넷 신청 : https://www.kosaf.go.kr/ko/scholar.do?pg=scholarship05_18_01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모바일 신청
신청대상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기본, 학력, 재직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기본 요건
- 대한민국 국적자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신청한 자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학력 요건
- 직업계고 3학년 및 일반고 3학년
- 직업교육 위탁과정 6개월(180일) 이상 참여 학생 (미졸업 시 전액 반환)
🔲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재직 조건
- 중소·중견 기업에 취업(재직)이 확인된 자
- 근무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자(고용보험 가입이력 정보로만 심사)
- 1차 지급 시 3개월 재직 이력, 2차 지급 시 추가 9개월 간 재직이력을 확인합니다.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면 신청 시 온라인 사전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정규학기를 졸업해야 합니다.
🔲 기업규모 심사 지급제한 기업
- 부(父) 또는 모(母)가 대표로 있는 기업
- 원천징수만 하는 비사업자(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0)
- 법인이 아닌 종교 단체(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9)
- 외국법인(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4)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사업자등록번호 구분코드 83)
⭕ 비영리법인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장려금 지급 대상기업으로 인정됩니다.(사립학교 제외)
🔲 일자리사업 중복참여 금지 대상
- 청년내일채움공제(의무종사 종료 시 가입 가능)
-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취업성공수당
- 장애인취업지원의 취업성공수당
- 인력유입인프라조성
지원혜택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은 재직기간에 따라 1인당 장려금 500만 원을 분할 지급 합니다.
🔲 고교 취업연계 총 지급액
- 학생 1인당 총 500만 원(1차 200만 원, 2차 300만 원) 분할 지급
🔲 고교 취업연계 1차 지급
- 3개월(90일) 재직 시 200만 원 지급
- ’ 25.9.30. 까지 고용보험 가입정보 및 3개월(90일) 간 재직 이력이 재단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 고교 취업연계 2차 지급
- 추가 9개월(270일) 재직 시 300만 원 지급
- 1차 지급자 대상자 중 ’ 27.3.31. 까지 추가 9개월(270일) 재직기간 확인 (1·2차 합산 총 12개월, 360일 재직)
🔲 우선 선발 기준
장려금 예산 등 제약상황이 발생할 경우 순위 요건에 따라 선발됩니다.
- 1순위 : 23학년도 신청자
- 2순위 : 취업시기
- 3순위 : 산업체 채용형 현장실습 이수자
- 4순위 : 취약계층
- 5순위 : 전공 연계 취업자
- 6순위 : 직업계고 졸업자
🔲 재직기간 유예가능 사유와 증빙서류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재직기간을 최대 24개월 동안 유예할 수 있습니다.
- 군입대 : 입영통지서, 입영사실확인서, 산업기능요원 복무확인서(택 1)
- 질병, 상해 : 진단서(재단 심사 진행 시 추가서류 제출 요청 가능)
- 임신, 출산 : 진단서, 출생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택 1)
- 천재지변 : 천재지변 확인 가능서류
🔲 유의사항
- 고용보험 취득 및 상실일 기준으로 심사하며, 자격득실일과 신고일의 시간차가 존재할 경우 재직 확인이 지체될 수 있습니다.
- 현장실습지원금 수혜자의 실습참여기간 및 군복무대체기간(산업기능요원 등)은 장려금 지급을 위한 재직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으로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의 신청방법과 지원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접수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해당이 되신다면 기일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