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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에서 전국 최초 '경기형 가족돌봄수당'을 지원합니다. 4촌 이내 친인척, 그리고 사회적 가족(이웃주민)까지 돌봄 조력자로 해당되어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웃주민을 포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대박 기회입니다.

     

    가족돌봄수당에 대하여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금액에 대해서 적어놨으니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특히 종료가 11월 10일이지만 예산소진시까지 진행되니 해당되시면 빨리 신청하세요.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알아보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알아보기

     

     

     

    경기형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 시행일 : 2024.06.03(월) 부터
    • 신청기간 : 2024.06.03(월) ~ 11.10(일)까지(예산소진 시까지) / 매월 1일~10일 신청
    • 모집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민원24 누리집), 신청양육자가 돌봄 조력자의 위임을 받아 일괄 신청

     

     

     

     

    예산소진 시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해당사항 있으시면 빨리 신청하세요~

     

     

     

     

     

     

    신청자격

     

    < 양육가정 >

     

    • 생후 만 24~48개월 미만 아동이 있는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
    • 대한민국 국적자로 양육자와 아동이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 대상지역 : 화성, 평택, 광명, 군포, 하남,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가평, 연천(13개 시군)
    • 양육가정 소득금액 제한 없음

     

     

    < 돌봄 조력자 >

     

    • 4촌 이내 친인척(타 지자체 거주자도 가능), 만 18세 이상
    • 사회적 가족 : 대상 아동과 같은 읍면동에 1년 이상 거주한 이웃 주민
    • 돌봄 조력자는 '경기도평생학습포털(GEEK)' 에서 아동안전, 아동학대예방, 부정수급 등 의무교육 이수

     

     

     

     

     

     

    지원금액

     

    지원금액
    지원금액

     

    돌봄조력자는 월 40시간 이상 돌봄을 수행하면 됩니다. 

     

     

     

     

     

     

    기존에는 가족유형이나 아이 연령에 따라 가정에는 비용을, 시설에는 이용 비용을 지원하였다면

    이번에 변경되어 소득 기준 없이 월 40시간 이상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돌봄을 수행했을 경우 돌봄 수행자에게 비용을 지원하는것으로 바뀌었다고 하네요

     

    아동 부모들이 조부모나 친인척 등 신뢰하는 양육자를 선호한다는 점과

    자녀 양육에 대한 사회적 가치 존중과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친인척형과 사회적가족형으로 추가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족돌봄수당에 대하여 신청 방법, 지원 대상, 지원 금액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산소진시까지 진행된다고 하니 기회 되시면 반드시 신청하셔서 지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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