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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로 인하여 치매는 원하지 않아도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이나 가족이 치매 증상이 있다면 애석하기만 하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해야 하는 일을 알아보시고 대처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조기검진받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지역사회 거주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조기검진을 실시하여 치매 어르신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합니다.
🔲 치매조기검진 조기검진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조기검진 1단계 선별검사, 2단계 진단검사, 3단계 감별검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 치매 판정을 받게 되면 치매 약을 처방해 주는데 약값과 각종 지원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장기요양급여 신청하기
장기 요양 급여는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 장기요양급여 종류
장기요양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시설요양등급 : 요양병원에 들어갈 수 있는 등급
- 재가요양등급 : 집에 요양보호사가 방문할 수 있는 등급
등급은 6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등급 | 내용 |
1등급 | 일상생활에서 거의 모든 활동에 도움이 필요 |
2등급 | 일상생활에서 많은 부분의 도움이 필요 |
3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한 도움이 필요 |
4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도움이 필요 |
5등급 | 일상생활에서 약간의 도움이 필요 |
인지지원등급 |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도움이 필요 |
🔲 장기요양급여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가까운 건강보험공단에서 가능하고 전화로도 신청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공단 직원이 방문해서 여러 질문을 하는데 사전에 치매 이상 해동이 있을 때 녹화를 해두거나 병원에서 치매 관련 진단서를 발부받은 것이 좋습니다.
만약 요양원 입소를 원한다면 사정을 잘 이야기해서 집에서 모시기 힘드니 시설요양등급을 요청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병원 입원 시에는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나오지 않고 집에 있을 때만 방문하니 참고하세요.
이용할 시설 찾기
장기요양급여 신청으로 등급을 받았으면 치매 환자의 이용 시설을 찾아야 합니다.
🔲 자택에서 지낼 경우
◼️ 방문요양
집에서 치매 초기 환자를 모실 때 혼자 모시기 힘들다면 방문요양센터에 연락해 요양보호사를 집으로 모시는 방법입니다. 시간은 조율할 수 있어 돌볼 사람이 없는 시간 또는 바쁜 시간에 선택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방문요양서비스는 국가에서 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소득 수준에 따라 비율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간보호센터
보호자가 집에 없을 때 쓰는 방법으로 유치원처럼 아침에 모시고 나가고 밤에 집에 모셔다 드립니다. 각종 프로그램으로 어르신을 돌봐 드리고 한 달에 50만 원 전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지역과 시설에 따라 금액차이는 있습니다.)
보통 주간보호센터는 아침 8시 ~ 10시 사이에 시작해서 오후 5시 ~ 7시까지 이루어지며 차량으로 어르신들을 모시며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아래에 주간보호센터 이용방법과 금액에 대해서 잘 정리된 글을 남겨 드리겠습니다.
🔲 요양 시설 이용
◼️ 요양원
치매 초기를 지나 중기 이상일 때 요양원에 모시는 방법으로 장기요양등급이 5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어르신의 등급에 따라 한 달 이용금액이 달라지고 1인실과 2인실은 추가요금이 발생하고 보통 3 ~ 5인실을 이용합니다.
요양원을 선택할 때 시설의 안전, 규모 및 위치, 서비스 수준, 프로그램, 소요비용 등을 잘 챙겨보시고 어르신과 본인에 적합한 요양원을 고르시면 좋습니다.
◼️요양병원, 정신병원
요양등급이 없을 때 이용 가능한 시설이며 치매 어르신들에게 정신병원은 추천하진 않습니다.
요양원과 요양병원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요양원은 어르신들이 일상을 관리받으며 돌봄 서비스를 받은 것이고 요양병원은 요양원 기능에 병원처럼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이것으로 가족이 치매에 걸렸을 때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필요시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