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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 학기를 맞이하는 신입생과 학부모님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대안교육기관 및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단체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2025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단체복) 지원사업의 대상, 내용, 신청 방법 등을 알아보시고 해당이 되시면 바로 혜택을 받아보세요.

     

     

     

     

     

     

     

    신입생 교복비 지원 대상 

    2025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은 입학 또는 전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합니다. 

     

    1️⃣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중·고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에 준하는 과정을 운영하는 대안교육기관에 입학한 학생​

     

    2️⃣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입학생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으며, 경기도 외 지역의 중·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과정에 입학한 1학년 학생​

     

     

    📌 유의사항

     

    • 타 지자체에서 입학지원금 또는 교복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자체 지원금 상한액의 차액 내에서 지원 가능합니다.​
    • 다른 시·도에서 전학 온 경우라도, 이전에 경기도민으로서 교복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지원 내용

     

    2025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사업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착용하도록 규정한 단체복 구입비를 1인당 최대 40만 원까지 실비로 지원합니다. ​

     

     

    ✔ 지원 금액

    단체복 구입비 1인당 최대 40만 원

     

    ✔ 지원 항목

    동복, 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학칙에 규정된 품목​ 

     

    ✔ 지원 방법

    신청인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시·군에서 서류 확인 및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한 후 신청 계좌로 지원액을 입금합니다.​ 

     

     

     

     

     

     

    신청 방법

    2025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온라인 또는 현장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 경기민원24 : 경기민원24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 방문 신청

    📍 시·군청 및 행정복지센터

    시·군별 사정에 따라 시·군청,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청 전에 해당 시·군의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신청 기간

     

    • 2025년 3월 10일 ~ 12월 5일
    • 신청 마감일을 놓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세요!

     

     

     

    제출 서류

    2025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비 지원금 신청 서류를 알아보겠습니다.

     

     

    ✅ 필수 서류

     

    1. 재학증명서: 현재 재학 중임을 증명하는 서류​
    2. 단체복 착용 규정: 학교나 기관에서 단체복 착용을 규정한 문서​
    3. 구매내역서 및 영수증: 단체복 구매 내역(가격 및 품목 포함)이 적힌 영수증​
    4. 통장 사본: 지원금을 입금받을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추가 제출 서류 (해당자에 한함)

     

    1. 대안교육기관 입학생: 교육과정 확인 서류​
    2. 단체구입의 경우: 단체구입 확인서 및 신청 서류​
    3. 주민등록초본: 행정정보공동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출 필요​

     

     

    📌 유의사항

     

    • 단체구입으로 개별 영수증이 없는 경우, 단체구입 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인의 주민등록정보가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과 연계되지 않을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을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처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경기도 교육협력과: 031-8008-3966​ 
    • 용인시 교육청소년과: 031-324-2138​ 
    • 고양시 평생교육과: 031-8075-2273​ 
    • 수원시 평생교육과: 031-228-2151
    • 성남시 교육청소년과: 031-729-3042​

     

    각 시·군별 담당 부서 및 연락처는 해당 시·군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025년 경기도 대안교육기관 및 중·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단체복 구입비 지원사업은 학생들의 학업 환경을 개선하고,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입니다. 해당되는 학생과 학부모님께서는 신청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혜택을 받아보세요.